전광판 이용안내 로그인

광고 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문서는 십초에 접수된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정합니다. 광고주는 신청 전에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2조(심사의 범위와 한계) 십초는 접수된 광고의 명백한 위법과 규격 불일치를 1차로 걸러냅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내용이 법령에 맞는지, 쓰인 상표·저작물·초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는 광고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해 분쟁이나 행정 제재가 생기면 광고주가 1차로 책임집니다.

제3조(접수하지 않는 광고) 아래는 심사 이전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담배 및 담배 유사 제품
2. 정당·후보자·선거 관련 광고

제4조(광고 내용) 아래에 해당하면 반려합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권유하는 내용
2. 음란·폭력적이거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내용
3. 공공질서와 사회윤리를 해치는 내용
4.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
5. 근거 없이 '최고' '1위' '유일' 과 같은 절대적 표현을 쓴 경우. 객관적 근거 자료를 함께 내시면 검토합니다.
6. 타인의 상표·저작물·초상을 권리 없이 쓴 경우

제5조(사전 승인이 필요한 업종) 의료·금융처럼 관계 법령이 사전 심의나 승인을 요구하는 업종은, 그 절차를 먼저 통과한 뒤 심의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함께 내셔야 심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화면에서 업종을 고르시면 안내합니다.

제6조(광고 소재) 소재는 광고주가 직접 제작해 올려주셔야 합니다. 해상도는 전광판마다 다르며 각 전광판 상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규격이 다르면 반려하며, 고쳐서 다시 내실 수 있습니다.

제7조(심사 절차) 입금이 확인되면 십초의 법규 심사가 시작되고, 통과하면 전광판 소유자(매체사)가 자기 매체에 내보낼지 최종 결정합니다. 각 단계에 영업일 1일이 걸립니다. 반려되면 사유를 알려드리며, 소재를 고쳐 다시 내시면 법규 심사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제8조(전액 환불 사유) 십초가 반려한 경우, 매체사가 게재를 거부한 경우, 안내한 기한 안에 심사·승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전액 환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불 정책에 있습니다.

제9조(송출) 실제 송출 횟수와 표출 순서는 전광판 소유자(매체사)의 시스템과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십초는 계약한 하루 노출 횟수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며, 어느 날의 실제 횟수가 계약 기준의 80%에 못 미치면 그 날을 미송출일로 보고 그만큼 기간을 늘려드리거나 환불합니다.

제10조(매체사 사정으로 생긴 문제) 전광판의 고장·점검·운영 시간 변경처럼 매체사 사정으로 생긴 일에 대해 십초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해 알려드리고, 매체사와 협의해 제9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버전 2026-09-22 시행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