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환불 방법) 환불은 광고주가 알려주신 계좌로 이체합니다. 무통장입금으로 받으므로 되돌릴 결제가 없어 결제 취소 경로는 두지 않습니다. 계좌는 취소를 요청하실 때 받고, 지급이 끝나면 보존 기간이 지난 뒤 파기합니다.
제2조(전액 환불) 아래는 광고주의 사정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해 전액 환불합니다.
1. 십초의 법규 심사에서 반려된 경우
2. 전광판 소유자(매체사)가 게재를 거부한 경우
3. 안내한 기한 안에 심사·승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
제3조(광고주가 직접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공급가 기준으로 아래 비율을 환불하며, 부가세는 환불하는 금액에 맞추어 함께 돌려드립니다.
1. 송출 시작일 3일 전까지: 90%
2. 송출 시작일 3일 전을 지난 뒤부터 시작일 당일까지: 50%
3. 송출이 시작된 뒤: 환불하지 않습니다
3일을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 그 시점부터 전광판 소유자가 해당 구좌를 비워 두고 송출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입금 마감일과 같은 기준입니다.
제4조(취소할 수 없는 때) 아래 상태에서는 취소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를 도중에 되돌리면 그 기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십초가 법규 심사를 진행 중일 때
2.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된 때
3. 이미 송출이 시작된 때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위 상태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제5조(환불 기간)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3일 안에 이체합니다. 은행 사정으로 늦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알려드립니다.
제6조(금액 계산)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하며 1원 미만은 버립니다. 환불 금액은 계약 당시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단가나 수수료율이 바뀌어도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버전 2026-09-20
시행일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