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 고지 · 책임의 범위
십초를 운영하는 ㈜돋움은 광고 게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예요. 광고 게재
계약은 광고주와 전광판 소유자(매체사) 사이에 성립하고, 매체사 정보는 각 전광판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광고주
광고 내용이 법령에 맞는지, 쓰인 상표·저작물·초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책임이 있어요.
매체사
광고물을 실제로 표시하는 책임이 있어요. 밝기·운영 시간·표시허가 조건을 지켜야 해요.
십초(㈜돋움)
매체사 입점 심사, 광고 법규 1차 심사, 결제·정산, 분쟁 조정을 맡아요.
십초의 1차 심사는 명백한 위법을 걸러내는 절차예요.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광고 내용
때문에 분쟁이나 행정 제재가 생기면 광고주에게 1차 책임이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